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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8 15:08 조회1,22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영상정보리처리기기(CCTV) 안내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2013.3.23)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준수해야 할 상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 고객, 이해관계자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그리고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개인정보보호법(2013.3.23.)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이용자, 고객, 이해관계자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그리고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지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복지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같은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복지관은 CCTV를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


 설치 층

 설치 위치

 총 대수

 촬영범위

 지하

 휴게실, 미디어실, 0교육실, 기계실, 발전기실, 복도, 비상계단

8대

 카메라설치반경30M

 1층

복도, 출입구, 챌린지실, 비상계단 

7대 

 2층

 바우처 치료실, 작업치료실, 상담실, 회의실, 복도, 입구, 계단, 나눔가게

11대

 3층

음악치료실, 언어치료실, 사무실, 요리활동실, 동아리실, 복도 

8대

 4층

 이룸라온실, 거북이방, 식당

5대

 5층

사무실, 복도, 강당

 3대 

 6층

 훈련반(기초반, 심화반) 6층 옥상

3대

 7층

 체육관

2대






제5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복지관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을 다음과 같다.

  1. CCTV시설 담당 부서: 기획운영지원팀

    가. 관리책임자: 기획운영지원팀 부서장

    나.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관리책임자

  2. 안내판 설치·운영

 

CCTV 설치 안내 

 설치목적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

 촬영범위

건물 내,외부 및 주차장 

 관리부서

기획운영지원팀 

 관리책임관

기획운영지원팀 부서장 

 연락처

 02)6912-8004


제6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존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촬영시간: 24시간

  ∙ 보관기간: 약 30일

  ∙ 보관장소: 2층 상담실, 3층 사무실 

  ∙ 처리방법: 화상 자료 확인 후, 증거 자료 확보 이외의 자료 즉시 삭제


제7조(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복지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 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복지관 2층 상담실로 하며, 아래와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 할 수 없도록 함. 단,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기획운영지원팀 부서장

  ∙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 기획운영지원팀 부서장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8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복지관의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정보주체는 복지관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통하여 복지관에 요구(청구)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복지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아래와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정보주체는 복지관에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만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복지관은 다음 과 같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복지관 내 상담실을 열람 장소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열람·재생을 통제한다.

  ∙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복지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은 복지관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며, 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의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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