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발주계획]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업체 수의계약에 따른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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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성장 박건형 작성일25-05-21 16:37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수의계약 공지사항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동네방네 행복한 문턱 없는 도시만들기',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를 공지합니다.
1. 계 약 명: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경사로 및 도움벨 설치 공사
2. 장 소: 금천구 일대
3. 계약내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업체 계약
4. 계약사유: 금천구 내 이동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5. 계약기간: 2025년 5월 7일 ~ 2025년 12월 31일
6. 관련법령: 지방계약법 제 25조 제 1항
7. 수의계약 사유
가. 서울시 또는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력 보유
8. 계약업체: 한국경사로
9. 문의사항: 지역성장지원팀 박건형 (02-6912-8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