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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자재 업체 수의계약에 따른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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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영지원 이민주 작성일25-08-26 12:22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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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공지사항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집단급식소 식자재부문의 업체 선정 및 계약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를 공지합니다.

 

1. 계 약 명: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집단급식소 식자재업체 계약

 

2. 장     소: 복지관 4층 식당

 

3. 계약내용: 복지관 식자재업체 계약

 

4. 계약사유: 복지관 집단급식소의 식자재를 발주하기 위함

 

5. 계약기간: 2025년 9월 1일 ~ 2026년 8월 31일

 

6. 관련법령: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2(계약의 원칙)/관련 행정안전부령에 따름(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7. 수의계약 사유

- 식자재 납품에 대한 많은 경험 및 전문성 보유

- 집단급식소 식자재 납품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 보유

-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타업체에 비해 단가가 저렴하고 식자재 질이 좋음

 

8. 계약업체: CJ프레시웨이 주식회사

 

9. 문의사항: 경영지원팀 02-6912-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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